유성구,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유성구,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9.2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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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업의 간이과세 업종’ 지정...영업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고충 해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3,000만원 재정인센티브 확보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시 유일 행정안전부장관상(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5일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김영원 기획실장(왼쪽에서 두 번째), 손재환 법무규제개혁팀장(왼쪽에서 첫 번째), 유지창 공동주택정책팀장(오른쪽에서 첫 번째)과 함께 표창장을 들고 기념촬영
정용래 유성구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5일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김영원 기획실장(왼쪽에서 두 번째), 손재환 법무규제개혁팀장(왼쪽에서 첫 번째), 유지창 공동주택정책팀장(오른쪽에서 첫 번째)과 함께 표창장을 들고 기념촬영

행정안전부는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84건을 접수받아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를 차등지급했다.

유성구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네일아트업의 간이과세 업종’ 지정으로 영업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다.

이를 통해 구는 전국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로 영세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유성구는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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