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일 부터 저소득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접수
세종시, 12일 부터 저소득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접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0.1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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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19일부터는 읍면동 현장신청 시작…이달말까지 신청·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브리핑 하는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11일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 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실직 및 휴·폐업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4인 가구 356만2000원)이며,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세대주 본인이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긴급생계비를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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