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관광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시, 관광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10.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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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매출감소 지원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동일 업종 동일 대표 1개 업체 100만 원 내외로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홍보마케팅비, 시설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지원대상은 공고일(13일) 현재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사업체다.

업체당 1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는 1개 업체에만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등이다.

지급방식은 관광사업체가 사업비 지출 후 관련서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우편, 홈페이지)과 대전관광협회(방문)에서 온ㆍ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손철웅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사업계가 위드(with) 코로나시대를 잘 지탱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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