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14 ~ 27일' 제237회 임시회 개회
천안시의회, '14 ~ 27일' 제237회 임시회 개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0.12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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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의 회기,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심사·의결, 현장방문, 시정질문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천안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14일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선홍 의원, 김월영 의원, 허욱 의원, 권오중 의원 5분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15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등 17건,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8건,

▲복지문화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인치견·권오중 의원소개)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안미희·허욱 의원) 등 7건을 심의한다.

이후 16일에 추경안을 심사 후 19일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현장방문, 22일부터 27일까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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