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15 ~ 23일까지 개회되는 제65회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조례안, 12건의 동의안,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29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조례안 8건, 건의안 1건을 심사 할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주요 공지사항과 긴급 재난 및 재해 발생 관련 정보 전달을 위해,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 교체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공요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두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해당 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우리 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명품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의 수집,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한다.
네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최근 부모교육의 개념이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어,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
다섯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로 바로잡아,
일제의 위안부 사업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한다.
여섯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 통합적인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일곱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국내 혈액수급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장소 설치지원, 헌혈의 달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한다.
여덟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회복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수행 범위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