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마련 등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서구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전시 서구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입법예고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11월에 의회에서 의결한 뒤 시행할 예정으로, 이는 서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저탄소 녹생성장의 실천을 위해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책 마련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마련 ▲녹색생활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민간 주도형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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