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 동반 운전자 대상
홍성군의회가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공시설 주차 시 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를 동반한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재석 의원은 "배려주차구역으로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만70세 이상의 노인, 인산부를 동반한 운전자가 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한다.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의되며 윤용관, 문병오, 이병희, 김은미 의원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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