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홍성군의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이병국 홍성군의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0.1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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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이병국 홍성군의원이 홍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병국 홍성군의회 부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병국 홍성군의회 부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 조례안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다만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면 제외된다.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신청서를 확인해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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