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홍성군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입법예고
김덕배 홍성군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입법예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0.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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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상담・조사・연구 사업 추진

김덕배 홍성군의원이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덕배 의원
김덕배 의원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배 의원은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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