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의견청취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의견청취 심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0.19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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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 총 13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제6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9일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이날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여 9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보류했다.

심사 결과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빈집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등 실태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아울러 산건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를 통해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원도심과 신도시의 공공디자인을 통일시켜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개최되는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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