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홍성군의원, '축산업 세수 확보 방안' 제안
김은미 홍성군의원, '축산업 세수 확보 방안' 제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0.2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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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273회 임시회 5분발언

김은미 홍성군의원이 20일 축산업의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김은미 홍성군의원은  19일 5분 발언을 통해 산업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김은미 의원은 이날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재정수요 급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곳간이 위태롭다”며 “군에 최적화된 축산업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축산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고 도축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농가가 납부하는 축산소득세는 모두 국세로 과세되고 있다. 과거 작물재배업이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처럼 축산소득세도 전환하는 것이 소득 일원화 부과체계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축산업, 축산복합농업 등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은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에 동일화된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5년마다 조사하는 농림어업총조사의 가축통계가 누락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405억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사방법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미 의원은 “축산업종 세수 발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친환경 축산화를 통한 군민 인식개선과 축산업의 첨단기술화를 위해 써야 한다”며 “축산농가와 환경,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해법은 재원마련에서 출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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