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시장 얼어붙을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전 주택시장 얼어붙을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10.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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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대전전역 주택거래시 자조서 제출 필수
대덕구 제외 지역은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대전지역 전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천 현대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 충청뉴스DB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시행일인 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지역 전역에서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던 것보다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발효로 주택거래 증빙자료 제출 대상 역시 확대됐다.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

증빙자료 제출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제출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제출로 규제가 강화되며, 대덕구는 제외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투기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준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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