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대전월평파크피에트브이(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가졌다.
이날 원고인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 측 변호인은 “피고(대전시)는 자신들의 요구한 수정을 반영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주장하나 수년간 시와 협의 과정이 있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와 진행한 협의과정을 잘 아는 당시 용역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 측 변호인은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론수렴 의견을 제시해 가동한 것이고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과정이었다”며 “교통문제나 경관 등 과장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반려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등 전체 139만 1599㎡ 공원 부지 주 17만 2438㎡에 2730세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121만 9161㎡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진 과정 속에 민간특례사업이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도시계획위는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교통처리 대책과 경관을 고려한 층수 조절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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