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21일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봉안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통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23일 밝혔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 밀반입 된 이후, 불상내부 조사를 통해 발견된 조성기를 바탕으로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된 불상임이 밝혀졌다.
시의회는 “그동안 조사과정과 소송과정을 통해 결국 2017년 1월 26일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또한 최종 판결 전이라도 부석사에 즉시 돌려주라는 가집행결정 역시 이끌어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항소와 불상이송 집행정지를 신청해 부석사 소유의 불상이 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수장고에 방치된 채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의 불상이 틀림없고, 일본 정부 역시 정당한 취득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왜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법이라며 우리의 역사 그 자체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래 자리인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운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역시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2013년 2회, 2016년 1회 등 세 차례에 걸쳐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부석사 봉안을 촉구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