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이재선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10.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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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선원 유가족들 정당한 재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국회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보건복지위원장·대전서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 했다.

이재선 의원은 “현행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 외의 행위로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등 구조행위의 개념을 직접적인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며 “그 외의 구조행위에서의 의로운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정부의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 이재선 국회의원


실제로 지난 4월 금양호 침몰사건을 돌아보면 정부의 요청으로 구조․수색 작업을 수행하다가 복귀 중에 사고로 사망한 금양 98호 선원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행동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고려할 때 일견 의사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급박한 위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바 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이거나 사고현장에서 복귀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등도 의사상자에 포함하도록 해 의로운 희생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에 통해 희생된 금양호 선원들과 유가족들도 정당한 재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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