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손현옥 의원은 27일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하고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등이 참여했다.
개정이유는 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교환경교육 실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등을 신설하고,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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