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기준 마련... 냉난방 설치 등 의무화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휴게공간은 12㎡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매 100세대마다 0.5㎡를 더한 면적 이상을 남녀 각각 확보해야 한다.
청소원의 경우 식사 및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샤워시설이 필요한 만큼 휴게공간과 별도로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휴식 및 식사를 위해 사물함과 침구류, 주방기구 등을 갖추도록 했다.
휴게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청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김준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은 건축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500세대 미만의 자치구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반영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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