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중기부 이전 저지법' 발의
조승래 의원 '중기부 이전 저지법' 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11.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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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대상서 제외"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중기부 이전 저지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날 조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고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최근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기존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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