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차원 시구 합동단속 예정... 대전시 "적극 계도"
오는 13일부터 대전지역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마스크 미착용 대중교통 탑승 과태료 부과에 맞춰 적극적인 사전 계도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합과 연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정류소 등의 현장에 직접 나아가 미착용 및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ㆍ밸브형ㆍ스카프를 이용한 부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대전시는 일부 자치구,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14개 시내버스 업체와 함께 84개 정류소에 나가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또 미착용 또는 부적절하게 착용한 2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착용법을 안내했고, 정류소 1700곳과 시내버스 내부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 부착을 완료했다.
택시는 오는 6일 자치구, 택시조합과 합동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세버스도 조합과 함께 수시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는 13일 부터는 수시로 시ㆍ구 합동단속을 실시해 코로나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과태료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의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착용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