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 성추행 오명 벗었다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 성추행 오명 벗었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11.05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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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4년 만에 무죄 판결 확정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

4년 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철권 전 서구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16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4년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시간적·금전적으로 어려운 세월을 겪었지만,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정계 복귀보다 명예회복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무고나 위증,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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