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논산 ‘가짜 경유’ 운영자 2명, 구속영장 발부
공주‧논산 ‘가짜 경유’ 운영자 2명, 구속영장 발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11.0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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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
6일 오후 대전지법 공주지원, 구속영장 발부

공주와 논산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주유소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고대석 판사는 6일 오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체포된 가짜경유 운영자들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공주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 조홍기 기자
경찰에 체포된 피해자들이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 조홍기 기자

6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곧장 법원에 들어갔다.

한편 피의자들은 공주와 논산 주유소 두 곳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폐유 등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해당 차량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 꺼짐 현상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떠안은 상황이다.

공주경찰서는 지난 4일 이들을 대전에서 체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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