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대전마케팅공사 법적 다툼 왜?
신세계-대전마케팅공사 법적 다툼 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11.1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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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부담 등 이견 발생
신세계,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세계.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세계.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세계와 대전마케팅공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0일 제255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케팅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는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관련 실시협약에 따른 토지사용료 부담 등으로 마케팅공사 간 이견이 발생하자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했다.

마케팅공사 측은 이번 법적 다툼의 원인을 신세계가 지난 2015년 1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명시된 사업기간(2019년 10월)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해 명백한 신세계의 ‘실시협약 미이행’으로 지목했다. 특히 현재 계약상 이미 준공 시점이 지났다는 점과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연 60억 원, 준공한 시점부터 매년 120억 원의 토지사용료를 마케팅공사에 지불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지난해 60억과 올해 1월 120억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사용료 납부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마케팅공사에 선전포고했다.

신세계 측은 건축 디자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인허가 절차가 늦어졌다며 준공 시점이 지연된 데 대해 대전시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사중재원 판정을 통해 귀책 비율을 따져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세계는 당초 공모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시의 경관심의 및 통합심의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 보완·수정 작업 등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업성을 대폭 늘리려는 신세계와 공공의 비중을 지키려는 시의 힘겨루기가 팽팽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은 상사중재원에 돌아갔다. 중재원은 늦어도 올해까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 판정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종 판정에 따라 마케팅공사 측 귀책 비율이 발생할 경우 토지사용료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상사중재원은 현재까지 3차 심리를 거친 상태다. 중재원의 판정은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세계 측이 일반적 소송이 아닌 중재원을 찾은 이유는 신속한 분쟁해결과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전에 휘말릴 경우 언론에 잦은 노출에 따른 기업 이미지 악화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 관계자는 최근 <충청뉴스> 통화에서 “대전시와 마케팅공사 협의를 통해 그렇게(상사중재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6000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근린생활시설, 과학 및 문화체험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건립된다. 지하5층, 지상43층 규모로 지어지며 완공은 2021년 8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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