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물 혼입 김장재료 판매업체 덜미
대전시, 이물 혼입 김장재료 판매업체 덜미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11.11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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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기획수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3건 적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고춧가루 유충 (원안)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고춧가루 유충 (원안)

김장철 이물질이 혼입된 김장재료를 판매한 업체 등의 덜미가 잡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민사경은 지난 9월부터 김장철 성수식품 등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목적 제조·진열 ▲불결한 이물 혼입 제품 판매목적 제조·진열 위반 등이다.

적발 내역을 보면 동구 A업체는 두류가공 통조림을 제조·가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18만 8856개(1억 2000만원 상당)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유성구 B업체는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한 고춧가루에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무 표시 상태로 총 33kg을 진열·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대덕구 C업체는 제조·가공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위생상 불결한 흰벌레(유충)가 혼입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조·진열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고,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 완제품 총 49.51kg을 무 표시 상태로 진열·보관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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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11-11 15:13:41
코로나시대에는 마스크착용,잘먹고 잘자서 면역력 증진,손 잘씻기,거리두기 필수.

유교문화권의 24절기중 하나인 입동.2020년 11월 7일(음력 9월22일)은 입동(立冬).한국은 전통적으로 입동즈음에 전국적인 김장철에 들어갑니다.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김장이 늦어지기도 함.유교경전 예기(禮記)에서 설명하는 입동(立冬)에 대한 내용입니다.

是月也 以立冬 先立冬三日 太史謁之天子曰 某日立冬 盛德在水. 이 달에는 입동이 있으므로 입동 3일전에 태사가 천자를 뵙고 말하기를, "모일(某日)은 입동입니다. 천지의 성덕이 수위(水位)에 있습니다."고 한다.또한 賞死事 恤孤寡[나라일을 위해 죽은자를 상주고 그 고아와 과부를 구휼(救恤)한다]고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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