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제한속도 30㎞, 단속카메라 221대 중 올해 192대 설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요구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요구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스쿨존 단속카메라가 대량 설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인데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지 주목된다.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민주당, 동구3)은 11일 대전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은 편리성보다 안전이 중요하는 점을 강조한 뒤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476개소를 지정했다. 이후 단속카메라 설치,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단속카메라는 총 221대중에 지난해까지 29대 설치한 반면, 올해엔 무려 192대를 설치하면서 차량 제한속도를 대부분 30km로 제한했다.
윤 의원은 “단속카메라 설치로 시민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여건과 교통량, 위험도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과속방지턱 등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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