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위원장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방해 행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열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파행했다.
피감기관(학교) 관계자들이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항의했기 때문이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서류제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성 전화와 다른 지역에서는 협박성 문자를 발송했다”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에 따르면 피감기관 관계자는 지난 4일 교조·교목·교화 등 각급 학교의 상징(물) 현황을 묻는 도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이유와 사유를 따져 물었다.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조철기 위원장은 “피감기관 관계자의 이 같은 항의성 민원은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초등학교 소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자료 제출 요구가 계속되다보니 교사들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항의한 것에 대해선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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