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게시판에 '부여군의회 민*당 의원 죽이기' 올라와
일부 군의원 6명, 글 올린 군민 경찰에 고발
일부 군의원 6명, 글 올린 군민 경찰에 고발
충남 부여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군의회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린 군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부여군의원 6명은 의회 홈페이지에 ‘부여군의회 민*당 의원 죽이기’라는 비판 글을 올린 군민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글에는 ▲같은 당 의원이 지역 언론과 결탁해서 의원 죽이기 하려다 실패로 끝남 ▲위원장 할 땐 아침부터 출근 잘 하더니 평의원으로 돌아가니 상임위 활동조차 하지 않은 의원 등의 내용이 써있다.
의원들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며 “의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의정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시급히 처벌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자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부여군의회는 해체하라”고 비판했다.
방송언론소비자 주권연대 김보경 사무국장은 “부여군의회가 홈페이지에 군 의원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군민을 고발한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고소고발이라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대응했다.
한편 작성자 이름이 없이 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12일 현재 3천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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