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안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원안 가결
세종시의회 교안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원안 가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1.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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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 ‘원안 가결’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제66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17 ~ 18일, 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로 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등을 심사했다.

박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박용희, 손인수, 안찬영, 이순열 위원

위원(박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박용희, 손인수, 안찬영, 이순열 의원)들은 17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의 업무 보고 후 "시민 선도 안전문화운동 및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 인프라 강화, 긴급구조 대응 체계와 생활 밀착형 사고에 대한 구조활동 체계를 통해 시민안전 정책이 올 한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동의안 ▲박성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18일 진행한 회의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세종 혁신학교의 확대 및 체계적인 운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온라인 운영기반 구축 등 학생 학습권보장 관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계획에는 미비점을 보완․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 소관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준법 교육 활성화 조례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주요 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안전과 학생교육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내용을 꾸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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