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익직불금 7,200명에 11월말 99억원 지원
세종시, 공익직불금 7,200명에 11월말 99억원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1.1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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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1억보다 94% 증가, 쌀 외에 타작물도 동일하게 지급
경지 0.5ha 이하 농가 29억 지원… 중소농가 소득보장 기여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공익직불금을 7,200명에게 99억원을 11월말경 시청에서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작년 51억보다 94% 증가한 금액으로 쌀 외에 타작물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30억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은 69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당 지급액수가 2배 정도 늘어나고, 특히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지면적이 비(非) 진흥지역 0.5ha인 농가의 경우 쌀 농가는 58만7,000원, 밭작물 농가는 26만3,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2~4.5배 증가하였다.

* 농업인 최소기준(비진흥지역 1,000㎡)에 해당하는 농가는 지난해 논 11만7,000원, 밭 5만3,000원에서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10∼22.6배 증가

10ha 미만의 농가의 경우에도 2~2.4배 증가하는 등 다수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익직불제의 골격은 종전의 쌀 직불(고정, 변동), 밭 직불(고정, 논 이모작), 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것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가 중에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 농지면적 외에 농촌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업·농외소득 등 고려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를 배려하였고, 종전의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되 기본형직불제에 더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환경보호․생태보전․식품안전 등 1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직불금을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하는 등 공익의무 이행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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