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안 의결
세종시의회 산건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안 의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1.19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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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건 중 23건을 원안 가결, 그 중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 1건 보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제6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6개 안건을 심사했다.

손현옥, 김원식, 임채성 위원장, 서금택, 채평석, 상병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통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을 심사한 결과 총 26건 중 23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그 중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에 기여한 시민 및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한 시장의 포상 수여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주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시장이라고 지칭된 부분을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자구를 고쳐 수정 가결됐다.

또한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다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되었다.

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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