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추진했던 KPIH가 23일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지난 10년간 공전 상태로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최근 대전시가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사업 방침을 결정했으나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리며 장기표류 우려가 나오고 있다.
KPI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사 측이 지난 9월 21일 내린 사업협약에 관한 해지 통지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KPIH 측은 사업협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PF대출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주차대수 확보에 따라 750억 원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돼 PF대출이 더 어려워졌다며 도시공사 측이 자금조달 기한을 연장해줬다면 사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겼다.
앞서 KPIH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4일 대전시에 청문 신청서를 접수해 법적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당시 “청문을 통해 시의 면허 취소처분이 자신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며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인 사업협약 해지의 위법성 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시공사는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적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은 지난달 29일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브리핑에서 “6월 변경 협약 당시 로펌의 법적자문을 통해 '협약서가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저희가 법률적으로 저촉사유가 있다거나 걸림돌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