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시장 관사에 모 국장 거주 ‘논란’
논산시, 부시장 관사에 모 국장 거주 ‘논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11.2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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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세금으로 1천 4백만원 사용
서원 의원, “법의 테두리 벗어나... 행정 신뢰도 하락 스스로 자초”

[논산시 행감] 충남 논산시 부시장 관사 불법 사용 문제가 논산시 행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25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시장 관사인 A아파트에 B 국장이 약 3개월 간 거주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부시장은 자가가 논산에 있어 관사를 이용하지 않았고 모 국장이 관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상위법으로 판단했을 때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또한 “관사 매입 후 수선비로 들어간 금액만 1천4백만 원이 넘는다. 이 세금도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부시장이 거주를 해야 맞지 왜 국장이 거주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원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신뢰가 깨지는 행정을 논산시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영역보다 행정의 영역이 더 엄격해야 한다. 논산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서승권 회계과장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2급 관사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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