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주택특별공급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개편!
행복청, 주택특별공급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개편!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0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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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5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
신설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삭제
신설 기관 전입으로 특별공급 자격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1인 1회로 한정
특별공급 비율 `21년 40%, `22년 30%, `23년 이후 20%로 축소
특별공급 당첨‧계약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행복청(청장 이문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하여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브리핑 하는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브리핑 하는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전입자 제외 및 2주택 이상자와 정무직・공공기관장 제외” 등 골자로 금년 1월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택보유자 대상 특별공급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공급

☞ (개선)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50%의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 부여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는 첫째, 계약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둘째, 입주 이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의 신고‧검인을 받아야하며, 셋째,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사업주체는 1주택자의 처분계약 신고 및 처분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입주 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행) 교원은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특별공급자격을 새로 부여

☞ (개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과 신규‧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단 이 규정은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인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1.5~12.14.) 중 (`21년 1월 중순 시행 예정)

③ (현행) 특공자격이 종료되어도 신설 특공대상기관에 전입시 특공자격 재부여

☞ (개선) 각 대상자 기준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자격 인정 (재부여 불가능)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종료된 사람도 신설되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전입시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 현재 특별공급대상기관 지정시 최초 제출된 명단에 한해서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므로 기존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전입하여서는 자격을 재부여 받을 수 없으나, 신설 기관에 전입하여 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종사자 명단에 포함될 경우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었음

이에 따라 특별공급 자격을 각 대상자 기준 한 차례에 한정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현행) 특별공급비율 : `20년 50% → `21년 40% → `23년 이후 30%

☞ (개선) `20년 50% → `21년 40% → `22년 30% → `23년 이후 20%

일반공급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현행은 ’20년 50%, ’21년~`22년 40%, ’23년부터 30%이나 `22년부터 공급물량을 감축하여 ’22년 30%, ’23년부터는 20%로 공급한다.

⑤ (현행) 공공기관‧대학 특별공급대상 지정시기 : 부지 매입일 또는 이전‧설치일

☞ (개선) 착공일 또는 이전설치일로 조정

부지매입 후 계약상 문제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이전기관의 실제 입주시기와 특별공급을 받는 시기 간의 시차가 생기지 않도록, 행복도시 내 신설‧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⑥ (현행)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 수단 미비

☞ (개선)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제도 개선 이전에는 행복청이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당첨 여부 등에 대한 자료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특별공급 주택의 현황 분석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특별공급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복청은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엄정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행복청은 이번 개정안을 실시하면서 각 기관의 특별공급 실태를 엄정히 점검하여 허위로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의 특별공급 자격은 제한*하는 등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6조제2항)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 행복청장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공문을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과 `21년에 행복도시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거주 의무부과‧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향후 진행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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