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총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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