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병원, 400억 원대 요양급여비 환수 예정
'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병원, 400억 원대 요양급여비 환수 예정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12.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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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A병원에 의료법 위반 환수 통보...요양급여진료비도 지급 보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뜻하는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병원이 요양급여비 400억 원대를 환수할 처지에 놓였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는 최근 사무장병원 논란이 계속된 A병원 측에 지난 18일 242억 1869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221억 2639만 원 환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병원 환수액은 463억 원까지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이달 초순까지 병원측 의견을 받고, 환수 여부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와 함께 의료급여비 지급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진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급여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관계자 8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A병원은 지난 2015년 개원했지만 두달 뒤 메르스 환자가 입원하면서 한 달간 코호트 격리로 경영난을 겪었다.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환수, 진료비 지급 보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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