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아산시, 코로나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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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수 부시장, 포차, 단란주점 등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 등 다수건 행정명령

윤찬수 부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아산시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 브리핑 하는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

윤 부시장은 “아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 준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고,  보다 엄중한 자세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한 달 아산시의 ‘일단 멈춤’ 운동 동참을 촉구"하면서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비상한 각오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일주일(11.25~12.1) 아산시에서 하루 평균 3.4명, 총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11월 한 달 간 총 7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아산시의 주요 조치사항은 ▲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 ▲사적인 모든 모임과 약속 자제 및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 ▲목욕장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사우나・한증막, 찜질방업 시설의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 편의시설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금지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게 방역수칙 강화

이 외에 언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아산시에서 명령한 1.5단계 플러스알파의 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윤 부시장은 "하나라도 행정명령을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행정력을 동원,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상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잘해주었던 것처럼 생활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일단 멈춤’으로 힘을 보태 달라”며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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