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혐의' 대전시·유성구 전현직 공무원 징역형 구형
검찰, '뇌물혐의' 대전시·유성구 전현직 공무원 징역형 구형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12.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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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개발 관련 뇌물수수 의혹 전현직 공무원 최대 징역 3년 구형
뇌물수수 의혹 국립대 교수 2명도 징역형... 뇌물제공 업자는 징역 4년
대전지방검찰청(사진=위키백과)
대전지방검찰청(사진=위키백과)

검찰이 대전 도안지역 도시개발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전시와 유성구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 국립대 교수 2명, 이들에게 뇌물을 건낸 의혹을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뇌물을 수수한 뒤 도안지구 개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대전시 6급 공무원에겐 징역 1년을, 전직 유성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전직 대전시청 6급 공무원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교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금도 요구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업자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도안지구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들 역시 B씨로부터 상품권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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