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방안 제언
안원기 서산시의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방안 제언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03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인지면, 부춘동, 석남동)은 2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5분 발언하는 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5분 발언하는 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2017년부터 시행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와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연령 기준을 만20세 이상에서 만70세 미만이었던 것을 만7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리고, 16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던 사용처를 모든 업종‧분야로 확대하였다.

안원기 의원은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된 혜택요건을 동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자부담 금액 3만원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농업 발전과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부담 금액을 없애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외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