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중구청장,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조직개편 필요"
박용갑 중구청장,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조직개편 필요"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12.04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례회 본회의 구정답변, “13년 전 삭제된 법 조항* 적용은 맞지 않아”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일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정답변하는 박용갑 중구청장
구정답변하는 박용갑 중구청장

중구는 지난 8월 31일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때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환경, 녹지, 위생, 교통 등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전담하는 ‘문화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박 청장은 구정답변에서 “중구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재개발·재건축·개별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약 2만 8천 세대에 7만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유동인구가 많아져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지금이 바로 중구가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올해 대전광역시 다른 자치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동구는 지난 6월 1국을 신설한 데 이어 추가 조직개편안이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덕구는 7월에 2과 신설, 유성구 역시 7월에 1국 4과를 신설한 데 이어, 10월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1과를 추가로 신설했다. 서구는 이번 정례회 때 1국 5과 신설·58명 증원이라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원안통과되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5년간 정원 증가 규모를 보면, 동구가 53명, 서구 102명, 유성구 126명, 대덕구가 78명을 각각 증원한 것에 비해 중구는 35명 증가한 것에 그쳤다. 타 구가 현재 추진 중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이어 박 청장은“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등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 직원들의 업무가 세분되고 가중되는 만큼, 중구 발전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중구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조직개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계류 상태로 두었다. 또한, 지난 1일 김옥향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정원 조례 개정안)은 인력운용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된 위법한 안건”이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소명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갑 청장은 “정원 조례 개정안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관리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을 근거로 반박했다.

박 청장은 “대통령령에는 ‘정원 책정(조례 개정)’과 ‘기본인력계획’ 중 어느 것을 먼저 하여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으며, 정원 책정은 대통령령 제4조에 규정된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역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박 청장은 이어,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정원 통제방식이었던 과거‘표준정원제’ 시행 시기에는, 기본인력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미리 승인받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이 전부개정 되면서, 해당 조항(당시 영 제14조의2 제3항)이 삭제되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용갑 청장은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그 권한과 독립된 지위를 인정하고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조례안의 위법여부 검증이라는 소모적 논쟁 대신, 구민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준인건비 지침에 따라 인력충원과 조직개편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