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12.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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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음식점도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2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2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8일부터 2단계로 강화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월 8일부터 3주간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5개 자치구청장, 감염병 전문가 등과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최근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 강화 조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시행된다. 이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목욕장업·영화관·공연장·PC방 등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100명 이상 참여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할 수 없게 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게 된다. 종교활동 관련 모임이나 식사, 숙박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경찰과 함께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경우 하루 평균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조기에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 밀집·밀폐·밀접한 공간은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두 사람 이상이 만날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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