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퇴출제 적용”
세종시도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퇴출제 적용”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0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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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주간 실시… 감염위험 따라 분야별 차등 적용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세종시도 이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8일부터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이외 시설에서도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또 노래연습장은 수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모든 실내로 확대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수용 인원 제한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이나 기념식 등 각종 모임 및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영화관·공연장이나 독서실 등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가 시행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또 PC방과 목욕탕 등도 입·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점관리시설은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세종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명으로 지난주에만 21명의 확진자가 발생, 1일 평균 확진자가 3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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