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전 중구,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12.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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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0건 75억6천5백만원 부과,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7,540건 75억6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대전중구청사
대전중구청사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중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고지서는 이번 달 10일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하나은행 및 농협)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방세 ARS(☎720-9000)로 납부가능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20~632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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