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지방자치법' 통과...천안 특례시 대안 마련
박완주 의원 '지방자치법' 통과...천안 특례시 대안 마련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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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지방자치법 통과, 지방자치제도 도약의 시작”
행정수요 고려 시군구 특례 추가 확보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의 21대 국회 1호 공약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일 본회 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안시 특례 확대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수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천안시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인 특례규정 확대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항시적인 수평적 소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박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방자치법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 대관 등 해당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폭넓은 선거운동이 가능케 됐다.

또한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해 소방 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소방 헬기의 정비 효율성과 운항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면서도 “천안시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 대할 수 있도록 추가 특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다음 단계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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