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지방자치법 통과, 지방자치제도 도약의 시작”
행정수요 고려 시군구 특례 추가 확보 가능
행정수요 고려 시군구 특례 추가 확보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의 21대 국회 1호 공약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일 본회
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안시 특례 확대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수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천안시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인 특례규정 확대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또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항시적인 수평적 소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박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방자치법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 대관 등 해당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폭넓은 선거운동이 가능케 됐다.
또한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해 소방
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소방 헬기의 정비 효율성과 운항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면서도 “천안시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
대할 수 있도록 추가 특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다음 단계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