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고 전 감독은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 전 감독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 8571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의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제3자 뇌물요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고 전 감독과 함께 기소된 축구협회 등록중개인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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