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축물의 대지 내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축법을 위반한 3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공개공지 19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실시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공개공지 내의 조경 및 시설물 훼손 여부, 물건 적치, 출입 차단, 사유공간 사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전체 3건의 위반사례 모두 공개공지의 사적활용으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