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급속 확산 결국 성탄절 대면예배 금지
코로나 급속 확산 결국 성탄절 대면예배 금지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1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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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발표
5인이상 식당 모임 금지, 해돋이 행사 등 전면 취소

2020년 성탄절은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 예배 및 미사를 볼 수 없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4일 0시부터 대전지역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성탄절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성탄절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 시장은 이날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주마다 종사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사적 모임 및 겨울스포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허 시장은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모임이나 파티, 여행, 관광 등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식당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해맞이·해넘이 등 연말연시 행사는 금지한다”고 했다.

이번 방역 조치는 코로나 19 급속 확산 저지를 위한 것으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일까지 시행된다.

한편 대전에서는 22일 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최다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실제 대전에서는 지난 2월 21일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22일 가장 많은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건의 집단감염이 원인으로, 유성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에서 18명이 확진됐고, 동구 소재 한 교회에서도 17명의 집단감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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