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속도제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연서면 월하오거리를 방문했다.
이번 속도제한 단속카메라 설치는 지난해 10월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연서면 거주 아름고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왔다.
당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상 의원은 문상 후 유족과 면담에서,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보행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후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과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갖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도로 확장 계획으로 인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상 의원은 “추후 단속 카메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누구든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행복청과 경찰서, 시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끝에 예산 약 1억원을 들여 사고 지역 도로 양방향에 50㎞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이뤄졌다. 본격적인 과속 단속은 시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상 의원은 “지난해 이곳에서 어린 학생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종시 전역의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행안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