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4곳 철퇴
대전시,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4곳 철퇴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1.0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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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 12월 두달간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6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청
대전시청

위반업소 4곳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진열하고 사용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만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또 어묵, 햄, 간장 등 총 13종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 및 진열대에 진열 보관하고 사용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범죄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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