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배 등 평일 집합 여부도 점검... 위반시설 강력 대응도 천명
대전시가 종교시설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인터콥․BTJ 등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자의 지역 내 확산 등을 감안해 종교시설 점검과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주말 종교 활동에 치중돼 있던 점검을 평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2700여 개소에 이르는 종교시설 점검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인해 주말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일부터는 수요예배 등 평일까지 점검을 확대한다는 것.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종교시설의 자발적 노력을 존중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통해 조치해왔다.
하지만 시는 앞으로 대면 모임활동 등 행정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호 시 문화유산과장은 “한번 행정조치된 종교시설도 중단 없이 점검을 지속할 것이며 재차 위반할 경우 매번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향후 종교시설 방역 점검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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