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조례안 심사
천안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조례안 심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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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14일부터 5일간 올해 첫 임시회인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천안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천안시의회

이번 임시회는 개회 첫날 천안시의 ‘2021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한다.

이후 각 위원회별로 ‘202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 의결하고 경제산업위원회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안전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한다.

이어 복지문화위원회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을, 건설교통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과 ‘천안일봉근린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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