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보험과 동일 담보 중복 사고의료비는 제외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이 개선됐다. 민간 영역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장으로 보험혜택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바뀐 시민안전보험 내용을 보면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보험인‘영조물 배상보험’등과 동일한 담보로 중복되어 있는‘사고의료비’가 제외됐다.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보험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권고를 참고했으며, 시민안전보험 제도의 취지에도 거리감이 있어 개선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사고의료비 지원이 제외되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치료비의 경우‘영조물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와‘자전거보험’ 공공체육관, 수영장 등의 ‘영업배상보험’등 다른 공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항목도 늘었다. 그동안 보장항목에는 없었던 가스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사고 치료비를 추가하는 등 보장담보를 개선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2021년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있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종합보험 청구 및 문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 1577-5939), 대전시 안전정책과(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